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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남북관계 발전법 하위법령 예고…"사업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

홍경의 기자  2021.12.28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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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적 전파, 사회적 대화 강구 등
지역 기반 조성, 시설·설치 운영 등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대화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의 근거가 조성된다. 또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종전보다 명확해 진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시점인 내년 4월20일 적용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의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통일 정책에 관한 설명·홍보,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 교류에 관한 실적·통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 제안,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의 정의를 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 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지원의 구체적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적 대화나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같이 현재 추진해 오고 있던 여러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해 해왔던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도 보다 분명히 마련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던 국민 공감대 형성, 국민 참여, 지역 기반 조성 등 사업을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