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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김부삼 기자  2009.06.30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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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남촌동 177-1번지 일원 433,617㎡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안을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허가대상행위 이외의 허가나 신고행위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에 종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난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