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2월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 제한 결정 2건…불승인은 5건
58건 취업 가능, 14건 취업 승인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79건 가운데 7건을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했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날 발표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퇴직 경찰 경위의 두나무 팀원, 해군 대령의 현대중공업 수중함시운전 항해장 취업이 해당한다.
또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퇴직 경찰 경사의 DB손해보험 책임조사역 취업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삼영컴텍 기술자문, 충청남도 소방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관리이사, 환경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취업도 불승인 결정이 이뤄졌다.
반면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58건은 취업 가능,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14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