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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특별단속”

김부삼 기자  2009.06.30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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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대량 축산물 취급업소와 대형 급식업체 및 외식업체 공급업소와 육류의 관리소홀에 따른 축산식품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대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등 축산물의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지난 22일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총 3천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축산물 취급업소이며 특별단속에서는 인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