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는 2009년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내 초·중·고 전학교 66개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보호구역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되는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 식품 발생시 사전에 파악된 영업자 휴대폰으로 SMS문자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신속한 공유체계를 형성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도 시행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일과 9일 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법령 홍보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7월경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