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합한 것으로, 0~1세 아동이 대상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1869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해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중 착수해 3년간 진행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지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8035명에서 998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는 경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 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어 내년 7월에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2단계 개편이 진행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