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한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정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 확충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 외래진료소 70개소를 늘릴 예정이다.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