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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설 연휴 전까지 지급...6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집행

한지혜 기자  2021.12.31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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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55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다음 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집행도 시작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전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4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번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6일부터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체에서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