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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유명 레미콘사’ 수백억 꿀꺽”

김부삼 기자  2009.07.01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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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생산절차를 따르지 않고 값싼 원료를 섞어 만든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공급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유명 레미콘 업체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30일 KS 기준을 어긴 레미콘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건설현장에 공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ㄷ·ㅇ·ㅅ 레미콘사의 상무급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3개사는 레미콘 업계 1~3위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KS규격에 따라 건설사 승인을 받은 배합비율을 무시한 채 값이 비싼 시멘트 함량을 줄이거나, 값싼 재료나 저가 골재 등 아예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섞어 레미콘을 제조·공급 회사별로 164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개발업체 대표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합비율 조작에 가담한 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개 레미콘사 대표이사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들은 약정된 비율대로 생산한 레미콘을 탑재한 차량을 먼저 건설 현장에 보낸 뒤 합격 판정이 나면 규격 이하의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특히 3개사는 반품이나 공급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현장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만들거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원래 승인받은 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장 점검한 전국 주요 20개 레미콘 업체 대부분이 생산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식경제부에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3개사가 제조해 공급한 비규격 레미콘 강도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KS 규격에 맞지 않는 혼화재를 사용했지만 이는 유럽이나 미국·일본 등에서 콘크리트 생산에 폭넓게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생산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이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