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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윤창열의장 불신임

김부삼 기자  2009.07.01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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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 55조에 의한 불신임 투표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장직을 잃었다.
남동구의회는 1일 제17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강석(구월1·4동)의원등 8명의 제안으로 이뤄진 윤창열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로 가결 시켰다.
구 의회는 이날 박 의원의 의장 불신임 제안으로 남동구의회회의 규칙 17조에 의한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윤창열의장의 불신임 건을 상정해 표결을 거쳐 정식 통과 시킨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의장이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14억원의 조건부 승인건과 송도매립지 5·7·9 공구의 연수구 편입에 대한 성명서 채택 건, 행정7급인 윤의장의 비서 A(41)씨의 6급 승진 요구 건 등의 문제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불신임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에서 윤 의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소관 위원장에 위임하는 등의 업무 대처 미숙이 타 의원들로부터 불만 조성과 의장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는 직무유기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의장이 남동구의원들의 대표로서 리더십 있게 의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의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불신임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 됐으며, 가처분 신청과 판결 여부에 따라 직무 복귀와 정지가 결정되게 된다.
윤 의장은 이날 불신임안 제안에 대해 “나름대로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자부한다”고 말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의 승진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독단적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의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신임 의장선거에서 3선의 김승태 의원이 10표를 얻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새 의장에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