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일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촬영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객터미널 CCTV를 확인, 공항내 한 사무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