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6만여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에 대해 취소 및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부지 관리상태, 사업목적 실현가능성,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되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사안별로 대부취소, 시정조치 또는 현지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수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관리인력 748명을 투입해 총 8506건 6만1937ha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일선 기관별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지 관리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대부지, 중요 산업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이 자기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 기관에서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유림 대부지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