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을 받은(본보 1일자 사회면 보도) 윤창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전 의장이 2일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 효력정지와 함께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현 의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윤 전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1개월여 후 결정되는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1년 남은 남동구의회의 의사 지휘봉 방향이 결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