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에게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고 700여만원을 수수한 전 영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2일 A(49 전 외교통상부 서기관)씨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21일경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된 B(45)씨가 해외로 도피 할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말료된 여권을 유효기간을 허위로 연장해 주고 그 대가로 7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외 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뒤 중국 청도 등지에서 2개월여간 숨어지내다 경찰에 입국종용 으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