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자에 역차별 요소"…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립공원공단 직원 야영지 편법 이용…사용근거 마련"
"국방부·육·해군, 군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등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운행제한 법규를 지킨 사람이 오히려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경유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 관리,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내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어 법규 준수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존재한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의 경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내부 직원·가족들의 국립공원 야영장 내 비공개 일부 영지(예비영지) 사용을 제한하고 그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단 내부직원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단 관리 비공개 예비영지를 편법으로 이용해왔다. 이에 예비영지에 대한 운영 원칙·기준·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해 공단 내부 직원·가족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또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도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는 현재 공군만 부여하고 있는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 가산점(3~5%)을 국방부와 육군·해군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