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에서 부녀자 8명 연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호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에 의해 방화로 배우자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입증됐고 무고한 피해자 10명을 치밀하게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강씨가 8명의 부녀자를 치밀한 수법으로 살해했는데 방화 현장에 유류통을 방치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배우자가 전 처의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보험금을 노릴 정도로 생활이 궁박하지 않았다”며 범행동기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습니다, 항시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강씨는 “수원에 있을 때 전도하는 분이 있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있다”며 “여태까지 살아온게 전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