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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서 알기 쉽게 쓰여진다”

김부삼 기자  2009.07.02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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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술 관계가 맞지 않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단어 등을 없애 새로운 글쓰기로 범죄사실을 적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관행처럼 사용해온 비문과 어려운 한자 사용 등을 가급적 피해 문서를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자면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다’란 문장의 경우엔 ‘다른 사람의 물건과 돈을 가로챘다’로 고쳐 쓰고, 경찰이 흔히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란 표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쉽게 바꿔 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형사과를 대상으로 새 글쓰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이달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서별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낡고 오래된 글쓰기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글쓰기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