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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촌 명맥 이어간다”

김부삼 기자  2009.07.02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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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주변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1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만8350㎡에 대한 재정비 내용이 담긴 ‘미림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1998년 ‘건축법’에 의거 도시설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현행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교육·문화 중심의 생활권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고시촌이 모여 있는 신림동 1541번지 일대 18만1341㎡에 유흥·퇴폐업소 설치를 불허하는 등의 고시촌 지역 특성화 안에 이은 조치이다.
위원회는 이 일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연구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간선도로인 호암로·신림로 변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로 했고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