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 현장의 목소를 직접 발굴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초순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조원이 넘는 투자효과와 500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먼저 국토법의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소 증축 제한 완화로 삼성자동차 연구소의 증축을 전망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의 증축을 기존 건폐률 20% 제한에서 40%로 완화한 것.
이미 연구소 증설 의사를 표했던 삼성자동차 연구소가 개정된 법률에 의거, 6개 연구소를 증설하면 3500개 일자리 창출과 6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 증설을 허용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도 가능, 도내 약 3348개 공장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 완화로 그동안 공장 증설에 제약을 받아온 명인제약 등 21개 기업의 증설이 가능해져 1750개의 일자리 창출과 3358억원의 투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도는 국토법 개정사항을 관련업체에 신속히 알려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조속한 개정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돼 도내에서의 기업투자와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