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의 승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육 분야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3개 주요 기관 체제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한 ‘대한체육회’와 조직 정비를 통해 재탄생한 ‘국민생활체육회’의 2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 등 국회의원 58명은 7월 2일,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생활체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단체에 국민생활체육회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국민생활체육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변경, 그 사업과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재 의원은 “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사업과 활동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면 체육회 산하 9만 5000여 개의 동호인 클럽을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