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장자연의 소속사의 전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폭행과 협박, 횡령,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술접대 강요 혐의는 김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6월19일 T기획사 사무실 3층 VIP룸에서 열린 파티 도중 고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또 지난 1월9일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제작사로부터 출연료 1500만원을 받아 고인의 몫인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5일 고인과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인의 지인에게 “약(마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2일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이 기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사이 도주해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풍현 서장은 “술접대 강요 혐의를 뺀 이유는 김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