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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 날, 50만3000개사 신속 지급

한지혜 기자  2022.01.06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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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 날 50만3000개사에 신속 지급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날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대상 짝수 소기업·소상공인 60만7000개사 가운데 82.8%가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2차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선별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이날과 7일은 홀짝제로 시행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7일은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짝수대상 117만8000개사에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오후3시 기준 103만개사에 발송을 완료했다. 당일 신청률은 51.5%로, 1차 지급부터 누적 127만900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대상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