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돼 랫드와 마우스 등 실험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8일까지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하고 무분별한 동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험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실험동물 관리는 신약개발과 BT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생명과학 발전의 초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험동물의 오염ㆍ탈출사고가 종종 발생해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오염 동물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동물실험시설은 약 850개로 추산되며 한해 약 600여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식약청은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9일), 광주(10일), 대구(14일), 부산(15일), 인천(17일)의 순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