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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직원 무더기 적발”

김부삼 기자  2009.07.07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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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들로부터 공사 발주와 하자 묵인 등의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KT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7일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협력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KT 서부본부 간부 A(54)씨와 B(51)씨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KT 지사장 C(52)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본부장 D(50)씨, E(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협력사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간부 A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특정 협력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하자 등을 묵인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모두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D 본부장 등은 부하직원인 정씨 등 4명으로부터 인사 특혜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발주 권한을 가진 임직원들은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액 대비 3~5%씩, 입찰계약은 발주액 대비 1%씩을 협력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간부들이나 대리 등 말단 직원들도 감독비와 준공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수수 비리를 빌미로 KT 임직원들로부터 9500만원을 가로 챈 하도급업자 F씨(51)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KT에서 퇴직한 뒤 협력사에 ‘유령’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2005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받은 G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