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자격 안마사 ‘1532명 몸 주물러’ 수천만원 챙겨”

김부삼 기자  2009.07.08 16:07:07

기사프린트

안마사 자격증 없이 11개월 동안 안마해주고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A(4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B(31·여)씨에게 전신 안마를 해 주고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총 1532회에 걸쳐 무자격 안마행위를 해 7.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람들에게 ‘기공안마를 받으면 몸에 좋다’고 꾀어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