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일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위조 명품 헤어악세사리 등을 밀반입해 서울 남대문 일대 소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A((40)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중국산 위조 명품을 수입상으로부터 루이비통․ 사넬 등 위조 여성용 명품 헤어핀 및 손가방류 등을 구입해 자신들의 매장 건물 비밀창고에 보관해 오면서 남대문 등 인근 소매상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대량으로 전국으로 판매, 지난해 7월경부터 지난 1일까지 정품시가 36억여원 상당의 1만2천개를 판매하여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검거 과정에서 창고 등에 있던 샤넬ㆍ루이비통 헤어 악세사리 5만 여점, 시가 120억여원 및 손가방류 800여점, 시가 3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위조 명품의 밀수입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