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의원은 8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인가권을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등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해 상호 원만한 협의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협의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그 인가권을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해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며 그 외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만을 기다리느라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의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준선 의원은 지옥의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손범규 의원과 공동으로 ‘광역교통망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