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간부가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총경급 간부가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경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7일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수수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된 전 동해서장 A총경과 금품수수 건으로 인사 조치된 전 속초서장 B총경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전 총경은 지난 4월경 식당과 승용차안 등에서 부하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행위와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혐의와 B 총경은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8일 해경청의 한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