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도 제외신문, 대기업 방송 진출 제한적 허용”

김부삼 기자  2009.07.09 19:07:07

기사프린트

민주당이 핵심쟁점 법안 중 하나인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색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기존 법과 다를바 없다며 반발해 국회는 또 다시 경색 일로에 놓였다.
민주당은 9일 ‘보도’를 제외한 방송 영역에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해 고위당정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종합편성 채널에 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애 대해 지분소유와 경영참여를 2013년 이후로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안은 민주사회에서의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미디어산업의 발전은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을 계기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6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 고수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표결처리 강행이란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다급함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안은 현재 방송법과 차이가 거의 없다”며 “민주당의 미디어법이 현행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신규 진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해 그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대안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식의 개정이라면 미디어법 산업 발전에도 시청자 주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