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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명에 120억원 챙겨”

김부삼 기자  2009.07.09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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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범연, 주임검사 정선제)는 9일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미끼로 인천과 부천지역의 수천여명으로부터 120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이모(55)씨 등 15명을 인지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13일경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주)유엔에스코, (주)유엔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을 인수해 수익을 내고 정부로부터 환경 분담금을 받아 17주~20주 안에 투자금의 140-150%의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1400여명에게 120여억원을 편취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경북 성주에 소재한 폐업된 공장을 저렴하게 인수한 뒤 전세버스로 투자자들에게 현장 견학을 시키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부천에 사는 오모씨(여, 45)는 공장 견학하고 환경 분담금 수령내역을 확인 후 5천만원을 투자하고 언니 등 일가친척에게 권유했다가 각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계속하여 회사명과 경영진을 바꾸어가며 동일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의자들은 동종범죄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을 확인해 중한 징역형 구형과 실형선고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