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의 처리와 관련, 12일 “처리돼야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