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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아랑곳 버젓이 배짱영업”

김부삼 기자  2009.07.12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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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1권역인 팔당호 인근에 일반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편법을 이용 수년째 영업 행위를 해 관계 당국이 단속에 나섰으나 이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99-14번지일원의 k식당은 지난 2003년 연와조ㆍ스라브 구조의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에 대중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득하고 6년째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k식당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 이외의 주변 토지에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인근299-2번 상의 일반 주택을 식당으로 개조하는 등 편법으로 수년째 식당 영업을 해오고 있어 식당을 찾는 이용객들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k식당은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해 주방 용도로 사용하고 주차요원들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수 필지의 토지(전)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k식당 관계자는 “현재 남종면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법률적 보완 작업이 올 12월경에는 정비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올 말쯤이면,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불법 행위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번지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통지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는 등 절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 고발 조치 이후 원상복구 미 이행 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차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대처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