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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삭감 후유증…“감정의 골 깊어”

김부삼 기자  2009.07.13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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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따른 감정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알력현상을 보여 교육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도교육위에 따르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제한적 직선제, 광역의회 내 교육위원회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만으로 구성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요구 서명운동 참여 협조공문을 도교육청 행정전산망을 통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공문은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1000만명 서명운동 협조 요청’이란 제목으로 시달됐으며 서명지와 함께 그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담고 있다.
공문은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24일까지 도교육위 의사국에 학교별로 취합한 서명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집행부와의 협의도 없이 지방교육자치법 서명운동 참여 협조 공문이 도교육청 행정망을 통해 일선학교에 시달됐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위원회가 행정망을 통해 공문을 시달할 경우 집행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반면 도교육위는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 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조항에 ‘문서는 직접 처리해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는 규정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계 내에서는 도교육위원회의 행정전산망 이용 공문 발송 사례가 과거에 수 없이 많았는데 유독 이번 공문을 트집잡는 것에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도교육위원회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전례에 비춰 그 연장선상으로 집행부가 도교육위원회에 반감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심의기구와 집행부간 알력으로 앞으로의 경기교육 추진 과정에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행정망을 이용한 공문 발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공문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