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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장 석면 처리 엉망”

김부삼 기자  2009.07.13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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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건설 업체의 대형 공사현장에서 환경부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폐 슬레트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및 해당 공사담당자에 따르면,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제2공구 개설공사 현장 내 폐 건축물 처리 공정 중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슬레트의 처리과정에서 석면의 잔여 물질들이 현장 바닥에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고 뒤처리마저 엉성하게 이뤄져 대형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문제가 일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서 발주한 구청사 철거과정 중에 발생한 석면을 사용해 제작된 텍트(천장재)의 처리과정에서 이 역시 뒤처리가 미흡하게 이뤄져 잔여물질 일부분이 땅에 묻혀있어 자칫 일반 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2공구 개설공사 안전관계자는 석면관 관련 위험성에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처리과정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석면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해 위탁처리를 했지만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발주한 (구)청사 철거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석면처리에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장 내 발생한 석면은 옛 건물의 잔해로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대한석면관리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사용한 석면은 총200만t 이며, 3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친 뒤 질병증세를 나타내는 석면은 2010년 이후 피해자가 발생, 악성중피종(석면으로 인한 흉막. 복막암) 400명, 폐암 400명, 흉막질환 4000명 등 매년 5000명꼴로 향후 30년 동안 15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면문제가 심각해 지자 정부는 한승수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조정회의를 지난 10일 열고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석면관리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법(가칭)’을 국회에 제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