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친환경 아파트 시대 연다”

김부삼 기자  2009.07.13 21:07:07

기사프린트

서울시가 지난해 획일적 디자인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아파트 심의기준을 통해 친환경 아파트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자전거 시설 확보와 일정 세대 이상 단지에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신기준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을 마련해 일반건물은 2%, 공동주택은 5%의 자전거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를 분리해 폭이 2m 이상 확보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1000가구,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커튼월 건축물에는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평균 외벽 열관류율 상한값을 1.34w/㎡k 미만으로 정해 에너지효율을 담보했다. 열관류율은 낮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어 에너지효율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행아파트 심의 기준을 추가로 도입,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채광확보 기준 등을 강화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 이용성 강화를 위해 공개공지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외부공간과 차단시키는 시설물, 나무 등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보완해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