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A(53)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0분경 경기도 하남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2만정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또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 시알리스 9만정 등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3만6000여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만 시가 40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수십만정의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밀수·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