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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열 前의장 불신임안 심의 결정”

김부삼 기자  2009.07.14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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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 남동구의회 윤창열 전의장이 제출한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 들였다.
지난 2일 윤창열 전 의장은 인천지방법원에 불신임안 효력정지와 김승태 현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윤창열 전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본안 심의에서 정식 다루기로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제출한 현 김승태 의장의 직무정지 건에 대해서도 불신임안의 본안 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동구의회는 불신임안 본안 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의장이 공석이 돼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