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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부하량 관리 소홀”

김부삼 기자  2009.07.14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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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도 광주시가 1단계오염물질 부하량(하수물량)을 도시기반 시설에 배정하고도 제도적인 규제미비와 관리소홀로 수 만여㎥의 오염물질 부하량이 수년간 잠자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규제규모 이상의 도시기반(일반 건축물) 시설에 오염물질 부하량을 배정 받은 건축주들은 물량이 확보되자 매매를 통한 차익만을 생각하며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하량이 필요한 시민들은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해 시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14일 경기도 광주시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용,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수, 폐수 처리장 설치비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등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1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4-2006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기반 시설에 오염물질 부하량을 배정했다.
개발 부하량을 배정받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행위를 진행 하거나 준공처리해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전력 광주지점은 3960㎡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고도 부지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초월읍 초월초교는 1만2440㎡의 부하량을 지난 2004년 할당 받았으나 설립 요인이 없어 고등학교로 변경해 도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아 개발 부하량이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초월읍, 쌍령동, 능평리등 총 7필지의 규제이상 건축물에 36.950㎡의 개발 부하량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축행위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규제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 강모(남·46·광주시 역동)씨는 “광주시가 개발 부하량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축주에게 배정해야지 건립계획 조차 없는 건축주에게 배정한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땅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며“수년간 활용되지 않은 개발 부하량을 회수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재 배정 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개발 부하량을 배정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