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일주일 여만에 첫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오늘까지 접수된 20건의 신고 가운데 2건이 사실로 밝혀져 각각 신고포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대문구 회기동의 A학원은 지난 4월부터 무등록 상태에서 고 3학생 등 5명에게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미술을 가르치다 학파라치에게 덜미를 잡혔다.
마포구 합정동 B학원도 2007년 7월부터 성인 100여명을 상대로 월 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실용음악을 교습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날까지 시교육청에 접수된 20여건의 신고 가운데 7건은 허위로 밝혀졌고 11건은 확인 중이다. 서울 강남교육청에서도 5건의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13일 오후 6시까지 교과부가 집계한 전국의 학원 불법영업 신고건수는 모두 292건으로 수강료 초과징수가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무등록 학원 171건, 불법 개인과외 36건 등이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파라치에 대비해 자진 신고한 경우는 188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