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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탁 돈받은 복지관사무국장 징역형”

김부삼 기자  2009.07.19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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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행정처분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회복지관 사무국장 A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데다, 똑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받아챙긴 돈이 1000만원 가량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뒤 합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지 기자 B씨 등과 짜고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인천 모 병원장 C씨에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행정처분을 피하도록 도와 주겠다”며 그 대가로 27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추가경비와 복지관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