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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경간부 등 중징계

김부삼 기자  2009.07.21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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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인사 조치된 해경청 간부와 인천해양경찰서 순경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44)경정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인천해양경찰서도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29)순경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중징계 했다.
A경정은 지난 11일 새벽 3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마을 4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B순경도 지난달 20일 오후 11시57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 혐의로 입건 됐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된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음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