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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납품’ 뒷돈 받은 교장 등 무더기 적발

김부삼 기자  2009.07.21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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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를 납품케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교육 공무원 등 5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특정업체의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장 A씨(57) 등 19명을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100만원 이하 거나 수수한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B씨(42) 등 2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운동기구 제조업체 대표 C씨(49) 등 9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과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C씨 업체의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1인당 50만~300만원 씩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를 확보키 위해 판매금액의 10%를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판매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뒷돈을 챙겨주는 판매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공무원과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