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21일 우체국직원을 사칭 수차례에 걸쳐 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중국인 이모(남·34)씨와 대만인 임모(남·27)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박모(남·38)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각기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지난 6월16일 우체국직원을 사칭 신모(남·59 부천시 원미구 중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로 속여 신씨로부터 325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가로채는 등 12명으로부터 총 982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