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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김부삼 기자  2009.07.21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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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교통소통이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내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고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했다.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나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된 차량 등이다.
아울러 시는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단 CCTV단속과 도보단속이 중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라며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정차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