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구)의원은 20일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하고 해외겸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국내에서만 이용)와 해외겸용카드(국내, 해외 모두 이용)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겸용카드 발급이 최근 3년 동안 12%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2008년 말 기준 7199만매로 국내전용카드(1978만매) 대비 약 3.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중 92.5%에 달하는 6,662만매가 해외에서 미사용(2008년 말 기준)되고 있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로얄티를 지급함으로서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말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명목으로 국제브랜드사에 1161억원을 지불했으며 이 중 국내자체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분담금 명목으로 로열티 총지급액(1161억)의 75%에 해당하는 869억원(2008년 기준)을 관행적으로 지불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의 발급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해외겸용카드 발급 관련 지도를 하고 있으나 지도의 법적구속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여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전용카드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전용카드 또는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하여 외화방지를 막고자 한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