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이를 편취한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염호준 판사는 22일 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지 기자 A(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A씨는 2006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하는데 클럽 내 노래방을 임대해주겠다"며 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2005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인 5명으로부터 1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됐었다.
A씨는 2006년 9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이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여왔으며, 이 나이트클럽은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 어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