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영화제를 앞세워 시민들의 편의 공간인 공원 내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특정업체에게 상거래 행위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사는 등 통행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영화제 지원 부서인 시 문화산업과는 공원관리 부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공원 내 상거래 행위 일체금지 등을 협의 후 허가를 받아놓고도 용도외의 사용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
시 공원관리사업소와 문화산업과 및 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원미구 중1동 1169번지 중동공원 내 컨테이너 Box 3개와 1개의 홍보 부스를 공원 중앙에 설치했으며 이 가운데 1개 컨테이너를 서울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J마트에게 제공해 이 장소에서 불법으로 컵라면, 음료수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매점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 공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상동과 중동을 잇는 유일한 공원이자 통행로이나 공원 한 가운데에 대형 컨테이너 시설물 등을 설치해 분수대를 사용치 못하고 있고 통행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특혜를 받고 있는 이 업체는 부천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사무국에 매일 간식과 물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건부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49조에는 ‘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시는 행사를 앞세워 불법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최모(35·주부)씨는 “시가 행사를 앞세운 불법 노점상을 공원 정 중앙에 유치해 통행의 불편은 물론 분수대가 가동치 못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산업과 담당 공무원은 “영화제와 관련한 홍보 전시 및 관객 쉼터, 기념품 판매에 대해서만 영화제 사무국에 허가해 준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 할 예정이나 눈감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해 불법을 감추려는 태도로 일관 했다.
영화제 사무국 마케팅팀은 “J 마트 측으로부터 매일 간식을 제공받고 있어 문화산업과에 허가를 받아 업체에 영업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가 들어가자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장 조사 후 22일 공문을 통해 “사용허가를 조건부로 귀 부서에 승인 했으나 이행사항 중 상거래행위 및 일체의 취사행위금지 조항을 위반 했다”며 조치 해줄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