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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김부삼 기자  2009.07.23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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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강릉)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 등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의원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 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면서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과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