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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처리‥법적대응 본격화”

김부삼 기자  2009.07.23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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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3일 방송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1차 표결 결과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이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투표의 과거 사례로 거론하는 북한인권개선법 등 4건의 표결에 대해 “국회의장이 명시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전광판에 공시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 개정안은 1차 표결이 222회 회기였고, 재투표는 223회 회기에서 이뤄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재투표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등 초강경 수단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날 최문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보좌관 등과 함께 의원실에서 철수한 상태.
최 의원은“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 면서“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퇴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과 종료 선언 이후 재석의원 과반수 미달이 확인되자 재투표를 실시, 여야가 각각 ‘투표 불성립’ 과 ‘부결’ 을 주장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