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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김부삼 기자  2009.07.23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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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 시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복잡한 사업절차,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시는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토록 했다.
또한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진행되던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은 시의 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에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